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 투기는 막고 주택공급은 늘려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는 4월부터, 실거래가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등과 맞물려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과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부동산 열기를 이끌어 온 것이 재건축 단지였다는 점에서 개발이익환수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신고제도 현재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이중계약 등을 막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과열은 경제에 거품을 조장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경제ㆍ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런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일변도 조치는 시장의 정상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이 줄면 값은 언젠가 오르게 마련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 지을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이런 가능성을 더해준다. 실거래가신고제 역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확대, 세율인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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