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나스닥 상장 '그라비티' 美주주들 집단소송

허위사실 기재·유포 이유…그라비티 "오해에서 비롯"

나스닥 상장 '그라비티' 美주주들 집단소송 허위사실 기재·유포 이유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미국 나스닥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인 그라비티가 미국 주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집단소송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24일 "소액주주를 대표한 미국 법무법인이 그라비티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과 고소인들은 "그라비티와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공모 기간 중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라비티가 기업공개(IPO)를 할 때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대해 공모 당시 이용자 감소와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중국에서 그라비티의 온라인게임 매출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하향세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라비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 1ㆍ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나 줄어든 79억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공모가(13달러 50센트)보다 30%나 낮은 5달러60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그라비티는 지난 2월8일 웹젠에 이어 국내 게임업체로는 2번째로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당시 약 1억800만달러 규모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했다. 입력시간 : 2005/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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