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확정수익률 보장' 상가분양 주의보

'연15% 고정적 임대수입' 대부분 과장광고<br>점포 입지·사업성 등 꼼꼼히 따져 계약해야

‘선임대 후분양, 은행만큼 안전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확정 수익률 보장.’ 최근 신문 광고지면이나 전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분양 광고문구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부분 수익률이 부풀려져 있거나 장기 미분양 상태인 상가를 할인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건립되고 있는 P상가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해 있는 점포에 대해 연 14.95%의 확정 임대료를 보장한다며 분양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계약자가 지분제로 점포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유통업체에 임대해주고 이 같은 이율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해 상권 활성화에는 문제가 없다”며 “운영이 잘 되면 임대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5% 수익률은 투자자가 받을 대출 등을 제외한 실질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가 1구좌의 분양가는 8,500만원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700만원에 월 임대료 65만6,000원이다. 연 수익률로 환원하면 10% 남짓에 불과하다. 더욱이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업종변경도 할 수 없는데다 지분제 분양이어서 구체적인 점포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계약자가 나중에 직접 독립된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분제 분양이란 상가 분양면적을 일정 지분으로 나누어 파는 것으로 특정 위치의 점포에 대한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 지난 2월 오픈한 N상가도 최근 회사 보유분 점포를 분양하며 2년간 연 15%의 확정 임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2년간의 임대료를 선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가 할인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인근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상가의 시세는 2년 전 분양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2년간 임대료를 선납 받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수요자들은 확정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기보다 스스로 상권을 분석하고 건물의 가치상승 가능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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