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한 끝에 사직하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일 발간한 `고용보험심사ㆍ재심사 사례집'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왕따'로 인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졌다.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33)는 지난해 6월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당하다 입사 1년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낸 뒤 노동부 산하 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집단 따돌림의 경우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또 파업에 참여하다 징계 해고됐더라도 단순 가담자인 것으로 판정되거나 회사의 대기명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등의 심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