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ㆍ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도 앞으로는 은행처럼 연결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위는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사용액을 그룹 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앞으로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서는 불량자산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