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좌추적권 공정위 의결거쳐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재벌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20%로 완화

계좌추적권 공정위 의결거쳐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재벌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20%로 완화 • 한나라 "공정법 개정안 막기 어렵다" 국회정무위는 지난 2월 시한이 종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 한시로 부활하는 대신, 위원장의 전결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계좌추적권 남발을 막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한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는 원안과 함께 20%로 축소하는 부대의견을 첨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내용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오후 단독으로 이 수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집단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한도와 관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30%로 되어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 2008년에는 15%선에 맞추겠다는 로드맵을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해 재벌기업들은 더욱 가혹하다며 20%선까지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기사 5면 법안소위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 외국인에 대해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던 출자총액 제한을 영구적으로 받지 않게 하도록 했다. 성장동력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다수결(표결처리)는 민주주의 원칙이며, 경제 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통과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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