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일]7개업무 지자체 이양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가 체신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할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이외에 양도 및 합병의 신고, 폐업신고,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등이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