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조기환급금 설 전 지급"

한상률 국세청장 지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1~25일)을 맞아 도봉세무서ㆍ노원세무서 등 일선 신고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지시했다. 한 청장은 “수출업체ㆍ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해 자금부담을 덜어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2월6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또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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