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조9,000억 추경 각의 통과

경기부양책도 포함 국회처리 과정 논란일듯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歲計) 잉여금’ 4조8,654억원을 서민 유류비 지원과 에너지 절감대책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안에는 고유가대책으로 부르기 어려운 경기부양책도 포함된데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예산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지난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인 저작권법ㆍ세무사법 등 17건을 포함한 모두 19건의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추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국가예산이 결정된 후 불가피한 경비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1994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지난해는 편성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은 8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3조원이 쓰이고 1조2,000억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7,000억여원은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비용이다. 정부 계획대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추경예산안이 18대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아직 개원도 못한 상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유가 극복 후속조치인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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