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집값·소득따라 DTI 차등적용

시중銀, 40~60%로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집값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고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ㆍ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중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 심사기준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감정가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DTI 40%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DTI를 40~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신혼부부와 미취학 아동을 둔 차주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기존 DTI 원칙을 완화해 집값과 총금융기관부채 등 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예외조항을 논의 중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부부합산 보험료와 카드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여신심사 모범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실행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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