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던 것을 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유예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성화돼 ‘벤처창업→자금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