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음 카카오의 법 집행 거부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회사 측의 기본적인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카카오 보관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 과잉 자료 제출에 대해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법 집행을 거부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당국의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 민간 회사가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자수가 카카오의 10분의 1에 불과한 외국 서비스에도 못 미치는 보안의식과 사생활 보호”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