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상습장물 취득 등)로 총책 김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억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500여대를 홍콩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의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장매입책·중간매입책·관리책·매입총책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점조직형으로 활동해왔다.
이들 중 우선 현장매입책을 맡은 이가 늦은 밤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스마트폰 화면을 흔드는 속칭 '흔들이' 방법을 통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약 1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구입한 휴대폰은 스마트폰 메인보드와 케이스를 바꿔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시켰다. 밀수출할 때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 상자에 장물 스마트폰을 끼워넣어 통관하는 수법을 썼다.
현재 관세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필증을 받은 물품은 세관에서 물품검사는 생략하고 서류검사만 실시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를 악용했다. 또 중간에 끼워넣은 장물 스마트폰 때문에 물품의 실제 중량이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수치와 다를 경우가 있었지만 일당으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은 해외운송업체 이사 김모(55·불구속)씨는 이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휴대폰은 연락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각종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휴대폰 장물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