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 브로커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관련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씨에게서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5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씨는 강 전 청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은 물론 경찰관 인사청탁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