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에 영업정지 권한줘야"
금융기관의 부실에 신속대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김대식 경영학교수는 8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금융기관 부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언제 영업정지를 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감독기구에 의한 영업정지 결정은 대응이 늦어 부실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지만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책임이 있는 예금공사는 경제적기준에 따라 즉각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처리때 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중에 최소비용원칙 적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상설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일부 검사 기능의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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