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과 의미정부가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비상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제한을 대폭 풀어 부당거래의 위험을 높였으며, 완전한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과 같은 특별기금을 또다시 거론함으로써 시장 왜곡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 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
자사주를 장이 열리는 시간이면 어느 때나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한 것은 시장에 투기적인 요소를 주입시켜 주가에 탄력을 붙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장 동시호가 주문을 낸 경우에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 하루중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도 총 발행주식수의 1%이내로 제한됐었다.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은 적정 주가를 유지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자금조달 등 재무전략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 것은 자사주 취득이 출자금을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 불공정한 회사 지배, 대주주의 부당이익, 주가왜곡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증시안정을 위해서라면 이정도 위험은 무릅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백광현 LG증권 법인1팀장은 "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주가에 탄력을 주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 상승을 이끌기 위한 모멘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평이다.
◆ 증시안정 특별기금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늘려준 것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보험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재의 총자산의 2%에서 3%로 확대했다.
또 투신사의 경우 신탁재산의 7%에서 10%로 늘려줬다. 이 정도면 재벌계열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나올만하다.
정부의 최종 카드는 증안기금과 같은 특별기금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받치는 것.
자사주 매입제한 완화, 기관들에 대한 자기계열 주식 취득한도 확대, 연기금 주식매입촉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4조6,000억원 지원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로선 기금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주식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급안정에 필요할 만큼 충분한 규모로 조성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카드인만큼 15조원이상으로 조성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사주신탁(ESOP)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 신탁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도 출연한다는 점에서 종업원만이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 차이가 있다. 또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자사주와 다른 회사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한 뒤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와도 다르다.
정부는 우리사주신탁제도를 성과급지급 수단으로만 활용키로 하고 기업과 종업원에게 모두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업은 이 펀드에 자사주나 현금을 출연할 경우 전액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경우 현금출연에 대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사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인출할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종업원이 자사주를 배정받아 3년이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9~36%)를 모두 다 물어야 한다. 그러나 3년이후 주식을 인출할 경우에는 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된다.
또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운영비 손비인정 등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인정되는 세제 지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펀드가 자사주나 현금을 출연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