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지역 自保계약자-손보사 마찰

정부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해당 차량을 `폐차 처리`한 경우에만 새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해 피해 지역 주민과 손해보험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수해 지역의 차량 소유주들이 피해 차량에 대해 손보사로부터 전손(전체 손실)처리로 보상을 받을 후 새차를 구입할 때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여기에 피해 차량을 `폐차 처리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차량의 전체손실을 인정해 차량 시가를 계약자에게 모두 보상하면 이 차량을 넘겨 받아 재활용 업체 등으로 되팔고 있다는 것. 따라서 피해 차량 소유주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면 손보사들이 넘겨 받은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돼 이전처럼 되팔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도 수리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세제 감면 조건 때문에 모든 계약자들이 폐차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보사는 전손 처리로 보상한 후 소유하게 된 차량중 민물 피해 차량은 차량가액의 40%, 해수 피해 차량은 20% 가격으로 되파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런 이유로 계약자와 손보사간의 마찰이 빚어지자 손보협회는 23일 폐차처리 하지 않더라도 손보협회에서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만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보완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이번 수해로 침수된 피해 차량은 3만5,000여대이며 이중 전손 처리되는 차량은 1만5,000여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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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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