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오롱, 삼일회계법인 상대 200억대 소송에서 패소

코오롱이 1,600억원대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2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코오롱 측은 부주의한 외부감사로 횡령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감사절차를 위반했거나 부주의한 감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하나캐피탈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회계법인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캐피탈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사고의 손실에 따라 코오롱 계열사와 이 회장 등은 473억여원을 출자해야 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정씨의 횡령기간 동안 부실감사를 해 화를 키웠다며 210억원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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