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을 속인 족발과 잉어탕,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호박즙 등 부적합 산모용 보양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혐의로 전라도 지역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의 B업체는 돈족 25.1%와 사골 6.3%를 넣어 만든 돈족탕에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한 뒤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1억4,354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전남 장성군의 A식품은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넣어 만든 잉어탕을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해 138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전주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가물치즙과 호박즙 제품(4,66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