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명품업체와 일반중소 입점업체 간의 지나친 수수료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점업체들이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 매출정보를 공개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고, 이를 이용해 할인행사 진행에 관한 입점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경영간섭 행위가 적발된 뒤 소송을 낸 현대백화점에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5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통신망 접속 아이디를 받아 빼낸 매출정보를 토대로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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