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반시장 우려 커지는 與서민정책] "저축銀 저신용 고객 35만명 퇴출 우려"

■이자제한법<br>단기간 큰 폭 금리인하땐 원가·대출부실 감당 못해 비우량고객 포기 가능성

"대출금리가 30% 이하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고객 중 최대 35만명 정도의 저신용자들(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컷오프(퇴출)될 수 있습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대출이자 상한선을 40%에서 30%로 한층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민을 돕기 위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너무 단기간에 지나치게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해당 금융사들이 원가와 대출 부실 부담을 스스로 흡수할 여유를 갖지 못해 결국 비우량고객들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과 달리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과 저신용ㆍ저소득 고객층이 공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계층은 신용 건전성에 따라 '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제도권 대부업체' 등의 순서로 제2금융권 대출 창구를 전전한다. 여기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최고 수백퍼센트 이상의 살인적인 불법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제2금융권은 연 30%로 이자상한선을 제한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객 중 상당수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기 어렵다고 한결같이 토로한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평균금리가 22.3%선이어서 30%로 이자율을 제한해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평균 36%, 대부업은 평균 41.5%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어 상당수 고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캐피털사는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28%선이지만 이 역시 연체금리를 고려하면 30%를 넘어서게 된다"며 "캐피털사 역시 상대적으로 연체 우려가 큰 고객은 대출창구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제2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대손율은 캐피털사의 경우 평균 6~8%선, 저축은행의 경우 9%선에 달한다. 특히 저축은행 등은 영업비용 압박이 한층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이자율 제한은 직격탄이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포 제한 때문에 이른바 대출모집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영업을 한다. 이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비중이 대출원가의 8~10%선. 아울러 최근 저축은행권의 부실에 따른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자금조달 원가 부담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우선 제2금융기관들이 원가부담을 줄이고 수익원을 확대하도록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를 갖게 하고 차후 법정금리 상한선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털 업계의 실무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정부가 업무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업체들이 신용대출 이자를 평균 23%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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