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래저축銀 CNK 5% 룰 위반 경고처분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CNK지분 4%가 넘는 235만여주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하지만 미래저축은행은 이후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0만여주를 추가로 확보해 총 5.6%(285만여주)의 지분을 확보했다. 미래저축은행은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두곳을 통해 50만여주를 추가 확보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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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이 5%룰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추가 지분확보를 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추가 지분확보를 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로 CNK를 검찰에 고발할 때 미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하지 않고 5% 룰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오덕균 CNK 대표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낸뒤, 김 회장이 CNK에 대출과 추가 지분투자 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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