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럽 연금制 대대적 개혁나서

유럽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수십년내에 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가 재차 제기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이 대대적인 연금 제도 수술 작업에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수명 연장,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다급해진 유럽 국가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유럽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번 세기 중반께에는 유럽의 연금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연금 액을 납부하는 15세에서 64세의 노동인구의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메스를 집어든 나라는 프랑스. 지난 수년간의 작업 끝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최종 연금 제도 확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20년에서 40년후 연금 제도가 붕괴 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공기업 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주어졌던 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연금 전액을 보장받기 위한 납부기간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 구분없이 2012년까지는 41년, 2020년까지는 42년으로 조정했다. 프랑스에 뒤이어 독일과 이탈리아도 이번주내 연금 제도 수정안을 발표, 국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다. 독일정부는 최근 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부 역시 연금 가입기관과 수급 정년을 3~5년정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국 정부의 개혁노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있지만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는 특히 프랑스의 개혁안에 대해 의미 있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연금 부족액의 3분의 1가량 만을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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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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