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책임보험 가입 급증

외국계 기업 선호도 높아 판매 3년만에 313명


변호사 책임보험 가입 급증 외국계 기업 선호도 높아 판매 3년만에 313명 전문직종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엄히 묻는 추세에 따라 변호사들도 손해배상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법조계및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변호사책임보험이 판매된 이후 이 보험에가입한 변호사는 현재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보험 실시 이후 지난 3년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4건이나 됐으며 현재 3건은 지급여부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송 및 자문업무와 관련 보험에 드는 변호사가 상당수인 것은 최근들어 기업법률사건을 의뢰하는 외국기업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나 로펌을 선호하고, 또 국민들도 권리의식이 높아져 과거에 비해 변호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호사 책임보험은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2002년 1월 현대해상과 기본업무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해 3월 대한변협도 삼성화재및 보험중개회사 아이엠아이코리아와 단체계약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들 두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는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140명과 31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17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책임보험 중개회사인 IMI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상한도액 2억원, 본인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해 한달 평균 4만원 가량(연간 47만9,000원)을 납입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모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지난해 법원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문를 송달받은 의뢰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착오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변호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의뢰,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의뢰인에게 배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또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B변호사는 지난 2003년 민사소송을 수임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패소가 확정되는 낭패를 겪었다. B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 1,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C변호사는 2003년 3월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5,000만원을 사무장이 횡령해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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