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바지사장' 이용한 稅탈루 뿌리뽑는다

노숙자·부랑자 등 정보 수집<br>국세청, 명의위장 단속 강화

국세청이 명의위장(일명 바지사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9일 국세청은 "노숙자ㆍ부랑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해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외부기관과 공조해 바지사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노숙자ㆍ부랑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노숙자, 부랑인쉼터 입소자 등 명의위장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사업자등록 심사 시 명의위장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숙자와 부랑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일정한 주소가 없어 악덕 사업주가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사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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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천 부평경찰서는 바지사장을 고용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에 남의 명의로 대부업체 여러 개를 차려놓고 800여명에게 34억원가량을 대출해주고 6억8,000만원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세금관리에 활용해 부실 사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위치정보를 사업자 면담 시 활용하는 등 명의위장 사업자 척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명의위장 혐의가 큰 경제적 무능력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바지사장을 이용한 사업자 적발건수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9년부터는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자가 많은 유흥업소에 대한 사업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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