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적대적 M&A 방패는 '주인의식'

최근 KT&G를 비롯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적대적 M&A가 이번에 처음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경영권 안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공격 대상이 돼버린 KT&G는 말할 것도 없다. 한때 세계 최대 철강기업이던 포스코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70%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적대적 M&A 대상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미탈스틸 등 세계 주요 글로벌 철강 메이커들이 무차별 글로벌 M&A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 유상부 전 회장이 정부의 퇴진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 외국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호 주주를 모집하는 사상 초유의 ‘위임장 대결(Proxy War)’을 벌였다. 민영화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경영권 위협을 알리는 데 앞장선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반란(?)은 당시 정기주총을 하루 앞두고 전격 철회되면서 일단락됐다. 민영화 기업과 신생 참여정부의 볼썽사나운 실랑이가 글로벌 투자자에 전면적으로 공표된 셈이다. 그런 포스코가 이제 오히려 대다수의 외국인 주주들의 존재로 인해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금융지주와 국책, 특수 은행을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를 모두 넘어서 절대 다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 주주가 은행의 적대적 M&A에 나서려면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우회적인 적대적 M&A 보호막이 있다고 해도 은행들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소홀한 상황이다. 매년 외국인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바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주인 없는 민영화 기업,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공공 기능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필요할 때만 국민 기업을 외치지 말길.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하면, 민영화 기업은 개인 대주주나 국내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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