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伊·스페인 금융주 공매도 금지기간 늘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4개국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한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금융주에 대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도입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추가로 늘려 최장 2개월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들은 당초 15일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프랑스는 11월 11일까지 각각 공매도 금지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3개국과 함께 공매도 금지를 도입했던 벨기에는 애초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아 연장여부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럽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당국이 이처럼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한 것은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조치가 투기세력의 공격을 억제하는 등 시장 안정에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FT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 각국의 규제당국이 유럽연합(EU)의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함께 협력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최근 유럽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은행권 위기설을 퍼뜨려 관련주의 급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금융당국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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