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징계로 자본시장의 '큰손'이자 증권사의 VIP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물량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CJ E&M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001200),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우리투자증권(005940)에 대해 주식 거래 주문을 중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 거래 증권사 풀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 보장 등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통상 기관경고는 3개월, 기관조치는 1개월 동안 주식 거래 물량을 중단한다. 실제 국민연금은 최근 주가조작 파동을 일으킨 도이치증권, 옵션주문실수를 낸 한맥투자증권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자 곧바로 거래를 끊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투자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증권사에 대한 거래 중단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투자위원회를 열어 금융위 징계를 받은 4곳의 증권사에 대해 심의하고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 거래 중단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주문 물량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CJ E&M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들이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3개월 거래가 중단된다고 해도 증권사 실적에는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