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보험사 착오로 납입지연 "홀인원 보험금 달라" 소송

이벤트업체 대표 송모씨는 3일 골프대회 참가자가 홀인원을 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마련,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J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송씨는 소장에서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하면 외제차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고 이 행사에서 홀인원 한 참가자가 나타났으나 보험사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보험사측은 보험료 납입 시점이 홀인원 시점보다 늦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이는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또 "보험 가입 당시 알려준 지정 홀과 홀인원 한 곳이 다르다는 보험사측주장도 직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모 골프장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한 참가자가 나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폰뱅킹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계좌로 입금하느라 보험료 납입이 늦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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