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서 히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초소형 전화기제조·판매권을 놓고 제작회사들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주)와이티씨 통신은 1일 자사의 초슬림 전화기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P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와이티씨 통신은 신청서에서 『자사의 「마이폰」으로 불리는 초슬림 전화기를 지난해 5월 특허출원하여 지난 2월5일 특허청에 등록했다』며 『P사가 마이폰 전화기를 그대로 모방, 제조한 다음 저가로 판매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열 기자 JY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