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1일부터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들도 공항에서 별도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기금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 임원이면 누구나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전용심사대 이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를 소지하거나 투자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 부문의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기준으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의 지점장 등 35명이 이 카드를 신청했으며 32명이 발급 받았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