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 반발얘상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국가 계약법 시행령상의 부대입찰제가 추후 경과규정의 재연장은 없다는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돼 오는 2003년까지 시행된다.
부대입찰제란 정부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원도급자는 입찰 전에 공사의 30%에 이르는 하도급을 담당할 시행업체와 금액 및 공정 등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9년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듬해 말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중ㆍ소 하청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실시돼온 부대입찰제의 경과규정을 3년간 추가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안이 최근 이같이 수정ㆍ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원도급 업체인 일반 건설업체와 제도 실시를 지지하는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업체간의 첨예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원도급 업체들이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건설협회는 "부대입찰제가 저가 하도급 및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합리하게 이 제도의 경과규정을 연장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를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상의 부대입찰제도 재심사를 규개위에 요청, 2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