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민유태 부장검사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39)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 최정덕 전 이사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기 유병기 전 이사에게 각 징역 4년, 노춘호 전 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