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법인설립 차질
출자자금 마련 힘들고 지분매각도 규제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IMT-2000 법인 설립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 두회사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법인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당수 군소 주주들이 주식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MT-2000 법인 설립을 일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부 주주의 청약 포기에 따른 지분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군소 주주들은 대부분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코스닥 시장의 붕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타 법인 출자를 위한 자금 마련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들 군소 주주는 대부분 0.1%내외의 지분을 출자키로 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부담이다. SK-IMT의 총 발행주식수는 모두 6,000만주로 주당 납입금액은 2만1,600원의 출연금을 포함, 모두 2만6,600원에 이른다.
또한 KT-IMT의 총 발행주식수는 1억주로 컴소시엄 참여 주주들은 주당 1만8,000원의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가 0.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SK의 경우 16억원, 한통의 경우 18억원이나 소요된다.
자금납입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 같은 자금이 상당기간 묶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컨소시엄 참여 군소주주들의 청약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SK와 한통은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은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주시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IMT-2000 사업 연기론이 불거짐에 따라 투자 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군소 주주들의 청약 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 1대주주인 SK텔레콤이나 한통이 청약 포기 지분을 인수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이는 정보통신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10월말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 신청에 앞서 질의 회신을 통해 '지분 변동은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을 신청 업체들에 밝혔다. 이는 컨소시엄에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상황이 변했다고는 하나 불과 4개월만에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하기가 껄끄러운 형편이다.
또한 정통부로서는 LG도 의식해야 한다. 최근 비동기 사업 연기론이 불거지자 LG는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동기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욱이 지분 변동 문제는 비동기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주주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SK나 한통 컨소시엄내에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LG는 '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통부와 SK텔레콤, 한통은 이래저래 고민이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