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불선임) 기존 대표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