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임 김성호 법무부 장관 '친경제 행보 1년'

공사석서 거침없는 소신발언 '친기업 장관'으로 화제모아<br>"불법파업등 떼법 불용" 직격탄… '사회적 신뢰'실천 유난히 강조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3일 공식 퇴임했다. 지난 8월30일 취임한지 1년4일째다. 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각종 법제 정비에 나서면서, ‘친기업 장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공ㆍ사석에서 거침 없는 입담을 과시해 다양한 ‘어록’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등과의 지속적 갈등 등으로 조기 퇴진하게 됐다. 김장관의 친경제 행보 1년을 되돌아 본다. ◇ "떼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김 장관은 일종의 ‘사회적 금역’으로 여겨지던 ‘떼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 말 반FTA 시위 등이 고조되고 있을 무렵, 그는 “‘떼법’이 통하는 그릇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원칙 없는 타협을 용납하지 않겠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지만, 그의 ‘떼법’ 발언은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대응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들어서도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고, 법을 어긴 사람이 이익 보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2007.1.2 신년사), “불법시위를 하면 불이익밖에 얻을 게 없다”(대한상의 신년인사회 2007.01.04) 등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한 ‘제로 톨레랑스(무관용)’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 친기업 발언으로도 화제 김 장관은 취임초부터 친기업 정책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 친기업 법제 정비에 나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환경ㆍ시민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남소(濫訴)를 막아주는 스위스 호프만법 같은 법률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했다. 경제부처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단체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던 이중대표소송 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정부 입법안에서 제외하는 용단을 내리기도 했다. ◇ '사회적 신뢰' 유난히 강조 김 장관은 사회적 신뢰를 유난히 강조하는 한편,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 실천도 함께 주장했다. 지난 해 8월30일 취임사에서는 ‘3P’론을 설파했다. 3P론이란 “국민(People)을 위하여 확고한 원칙(Principle)에 따라 열정(Passion)적으로 일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해 검사 임관식(9.11)에서 “국민 신뢰 잃은 검사는 짠 맛 잃은 소금”이라며 신뢰를 강조했다. 김 장관도 공직자의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해와 달이 만물을 비춤에 사사로움이 없듯이, 정의의 빛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어져야 한다(日月無私照)”며 “가마를 타고 가는 상전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는 가마꾼이 되자”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김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현 정부와 언론간 갈등과 관련, “공직자는 당연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라며 “국민이 너무 비판만 한다고 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라며 국민만 탓하는 식의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체구가 작지만 강단이 있어 ‘김 폴레옹’이라는 애칭을 달고 산다. 지난 달 6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큰 물고기는 얕은 개울에서 놀지 않고 홍곡은 높이 날지 더러운 연못에 모이지 않는다.(呑舟之魚 不遊支流 鴻鵠高飛 不集汚池)”고 밝힌 터라, 김 장관의 퇴임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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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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