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정당법상 여성 30% 할당제가 무산돼 21세기 여성의 정치참여 진일보를 기대하는 여성 유권자층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여야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