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잠실점, 셔틀벼스 편법운행

서울시에서 지난 6월30일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후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셔틀버스 편법운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매장에 붙어있는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15대를 이용해 스포츠센터 회원이 아닌 백화점 고객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지난 11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셔틀버스에 대해 노선운행이 허용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9월1일부터 7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셔틀버스 15대를 불법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셔틀버스 운행금지 규정을 어긴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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