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래 투명화…투기행위는 줄듯

부동산 전자상거래 시대 ① 수요자 중심 재편 예고<br>안방서 인터넷통해 거래 실거래가격 그대로 노출 중개업소도 대형화 될듯<br>아직은 걸음마 단계 수준 일부 "불가능하다" 주장 심리적 불안 극복이 관건

부동산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다른 물건과 달리 부동산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자상거래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의 여건이 성숙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할 때라고 말한다. 김정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부동산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전자상거래는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부동산 산업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시스템화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절차를 줄여나가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아직은 ‘걸음마’단계= 부동산 전자상거래는 크게 ▦정보제공 ▦계약실행 ▦사후처리 등 3단계로 나뉜다. 현재 수준은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이 제공하는 주택 매물 정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온라인 매매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등록한 매각 정보 가운데 매수인이 원하는 구매 조건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수준이다. 2단계까지 간 것은 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가 처음이다. 온비드의 경우 온라인에서 정보제공, 계약실행과 함께 입찰보증금 납부와 같은 일부 결제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거래 뒤 따라오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 ▦행정절차(양도소득세 사전신고, 계약서 검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등이 해당되는 3단계는 아직 미(未) 개척지다. 이는 선진국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부동산 전자상거래라고 해도 실제 거래가 아닌 정보제공과 주택저당대출(모기지) 알선 등 금융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가능성 놓고 논쟁 팽팽= 부동산은 완전한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부동산의 ‘현장성’이다. 거래 규모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개별 물건의 확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 거래의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 대금결제와 환불의 어려움, 사기 및 잘못된 정보제공, 해킹 등에 의한 거래 사고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 전자상거래가 대세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들은 거래의 안정성은 시스템 자체보다 사회적 인식과 관행에 달려있다고 반박한다. 기술적 한계보다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방문 역시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부분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업계가 다른 산업보다 비효율적인 것은 정보화 측면에서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부동산 온라인거래는 현재 공급자 중심인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수요자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부도 편하다. 실거래가가 노출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지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가 투명해지고 공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중계약서나 투기행위는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런 추세에 맞춰 점차 대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체를 판단할 때는 신뢰도가 최우선 척도였지만 온라인거래가 정착되면 신뢰 받는 업체간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금융, 이사, 세제ㆍ법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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