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진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갚기로 예정된 돈을 다 갚았으며 다음해 갚을 돈 중 20%를 조기에 변제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반영해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현진은 인수합병 (M&A)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회생절차까지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진이 향후 투명한 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진은 건설경기 침체와 2008년 터진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2009년 9월 기업회상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