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며 김모(75ㆍ여)씨의 자녀들이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가 3년 전 ‘내가 (나중에)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말했던 점과 현재의 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존엄사 남용 우려를 감안해 김씨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존엄사는 식물인간 등 중증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 같은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개념으로 안락사와는 다른 의미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남용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