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전 완성검사 대상에 주택을 포함한 신규 건축물은 물론 소규모 룸살롱 및 단란주점도 추가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LPG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식품위생법상 100㎡ 미만의 단란.유흥주점과 건축법상 사용승인대상 건축물에서 LPG를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가스공급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자시설에 사용자의 상호나 동.호수를 표시토록 하는 동시에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이 적힌 안전수칙을 사용자의 실내에 부착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현재 2년마다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전문교육으로 대체하는 한편 가스배달원에 대한 특별교육도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LPG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해당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