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기아차, 국내 최대규모 상생협약

9일 1,000여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조정 의무화등 계약

현대ㆍ기아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국내 최대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현대ㆍ기아차의 이번 협약으로 원자재 값 또는 환율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을 의무화하는 경영 방식이 재계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오는 9월9일(잠정)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1,000여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협약식 일정은 현대차 노사의 단체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대ㆍ기아차그룹은 협약 참여를 확정했다. 협약식에는 백용호 공정위원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김익환 기아차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이어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면 후 자숙한다는 측면도 있어 회장 참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협력업체뿐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는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처음으로 원자재 값 인상, 환율 상승 등의 경우에 협력업체와 하도급 대금 조정에 의무적으로 나서는 계약을 맺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여지를 대폭 줄였다. 또 현대ㆍ기아차는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ㆍ감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는 400여개 1차 협력업체와 이 같은 협약을 맺지만 협약 내용은 7,000개가 넘는 2차ㆍ3차 협력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며 “국내 최대 규모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공정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에 이어 가장 많은 협력업체를 보유한 현대ㆍ기아차가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돼 사실상 재계 자율로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 삼성전자 등 8개 삼성 계열사는 1,342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ㆍ기아차가 협약을 적절히 이행할 경우 서면조사를 포함해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며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액수를 대폭 줄여줄 예정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번 협약식에서 공정협약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외에도 현금결제 100% 유지, 기술개발 지속 지원 등 그동안 밝혔던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유지ㆍ확대하는 계획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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