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朴 고심하는 사이에… 탈세 등 재벌범죄 국민재판 의무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7일 탈세ㆍ횡령ㆍ변칙상속 등 재벌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하고 공정위 결정도 법원에서 배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의 사법주권 실현과 사법부 견제, 전관예우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특히 경제전문법원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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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박 후보 측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력 남용을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박 후보에게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최종안 승인이 늦어지는 가운데 문 후보가 먼저 공약으로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재벌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약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을 죄인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부족한 배심원들이 회계나 재무 등 복잡한 기업이나 재벌 비리 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가 최종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이날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와 권력형 범죄와 함께 ▦공정거래 사건 ▦법관의 전문성이 취약한 사건 ▦집단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형사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공적변호인 제도와 대법관 여성할당제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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