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청바지 10만원에 수입 최고 70만원에 팔아

서울세관, 수입관세 탈루하고 적발


해외에서 8만~20만원을 주고 수입한 유명 브랜드 청바지가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에서 30만~7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수입 관세를 탈루한 의류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 12만벌을 수입하면서 세금 탈루를 위해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 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은 통관 과정에서 10억 원의 수입 관세를 탈루하고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수입 원가가 10만원에 불과한 청바지를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 패션거리 등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유명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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