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의약품 도매업소 제소 맞대결

쥴릭에 물류위탁 제약사-反쥴릭 도매업소다국적 의약품 물류업체인 쥴릭파마의 영업방식이 불공정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됐다. 쥴릭대책투쟁위원회(이하 쥴투위) 소속 5개 의약품 도매업소들은 쥴릭파마코리아에 의약품 물류를 아웃소싱한 한독약품, 바이엘코리아, 파마시아코리아 등 3개 제약회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쥴릭과 한독약품은 최근 일간지 광고 및 가두시위 등 강경투쟁을 펼친 쥴투위 이한우 위원장 등 핵심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 혐의로 제소했다. 도매업소들은 제소장에서 "한독약품 등은 쥴릭에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률조항중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쥴릭은 전국 40개 도매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자신에게 물류를 아웃소싱한 외국계 제약회사 의약품을 독점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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