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을”

7월부터 우측보행 하세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우측보행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측보행은 그동안 공항과 철도ㆍ지하철역사 등 공공이용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민간 시설물에서 시행됐다. 좌측보행을 권고하고 있는 유아·초등 교과서 43곳도 우측보행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미 지난 1학기 교과서 29종은 우측보행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7월부터 우측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보행유도 표시 부착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우측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우측보행 효과를 평가하고 정착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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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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