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4일까지 올해 3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모집일 기준(9월30일)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와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 했으며, 최근까지 총 31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283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www.seongnam.go.kr) 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