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성폭행인지 몰랐다? 그래서 무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혼자서 또는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황모(36)씨 등 2명이 징역 6년ㆍ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단 성폭행’에 동참한 다른 지인 2명은 이 여성이 약점이 잡혀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범 권모(34)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0ㆍ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성폭행했다. 또 권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이씨를 수차례 집단 성폭행했다. 황씨는 이와 함께 지인들이 이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99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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