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경찰청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는 1만5,326건으로 1991년 3,919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소율은 40~50%에 지나지 않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평균 6.1%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기소돼서 실형을 받는 사람은 10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규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등 40여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 노동자들의은 작업장을 옮길 때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세 차례만 이동할 수 있는 데다 반드시 2개월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등 활동폭에 대한 제한이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제한요인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ㆍ감금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경영상 해고), 퇴직(연)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을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계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국가'로 지정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15만명에 이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폭력ㆍ이혼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들의 이혼건수는 2003년 2,784건에서 2006년 6,187건으로 122%나 늘었다. 연간 결혼이민자의 결혼건수가 3만~4만 건인 점을 감안하면 20% 가량 이혼하는 셈이다. 이혼자 가운데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삶을 살아도 외국 국적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팀이 지난해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의뢰를 받고 강원도ㆍ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ㆍ일본ㆍ중국ㆍ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가 남편의 욕설과 인신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10%가 남편에게 맞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